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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고센터는 부패행위, 갑질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로 KIRD의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돈다발 아이콘신고하기
  • 갑질행위

    손바닥 위에 사람이 있는 아이콘신고하기
  • 청탁금지법위반

    악수하는 아이콘신고하기
  • 성희롱 및 성폭력 위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손 올리는 행위를 표현한 아이콘신고하기

부패행위 신고

  • "부패행위"란 KIRD 직원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1.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ㆍ재산관리 ㆍ계약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ㆍ권고ㆍ유인하는 행위 등 기타 부패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갑질행위 신고

  • "갑질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1.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하는 행위
    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 기타 갑질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임직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
    2.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사적 사용
    3. 직무 관련없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강의ㆍ강연
    4. 기타 불공정 업무처리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위반 신고

  •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 란 성추행, 강간, 성매매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
    2. 상호간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3. 기타 사회 동영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