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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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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내용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학술연구를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1.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해야 함
    2.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해야 함
    3.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