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센터는 부패행위, 갑질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성희롱 및 성폭력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채녈로 KIRD의 청렴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패행위"란 KIRD 직원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갑질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 란 성추행, 강간, 성매매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