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센터는 내ㆍ외부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신고채널로 아래의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성폭력범죄” 란 성추행, 강간, 성매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
– | KIRD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희롱 · 성폭력 고충 발생시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고충상담원에게 우편, 이메일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