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패행위 및 갑질피해 신고는 내ㆍ외부 고객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신고채널로 아래의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부패행위”란 KIRD 직원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 | “갑질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합니다. |
– |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